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 (응급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이 규칙 별표 3 제5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하여 방사선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의 단축 등을 통하여 응급조치요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방사선피폭이 되는 것을 방지할 것
2.응급조치 전에 응급조치요원에게 응급조치의 목적,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선량 및 잠재적 위험도 등 응급조치의 상황을 알리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응급조치 절차를 준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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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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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1. 해당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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