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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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1.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2.운송 일정과 송하인(送荷人)ㆍ운송인ㆍ수하인(受荷人)의 임무 및 책임이 명시된 계약서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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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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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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