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1.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2.운송 일정과 송하인(送荷人)ㆍ운송인ㆍ수하인(受荷人)의 임무 및 책임이 명시된 계약서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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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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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2 ·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1. 6. 9.>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수출 90일, 수입 30일, 경유ㆍ환적 30일 신청인 |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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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3 ·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1. 6. 9.> (앞쪽) 제 호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송하인/운송인/수하인: 6. 운송핵물질: 7. 운송구간/운송일정: 8. 승인조건: 9. 승인날짜: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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