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이하 "방사능방재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1.24, 2024.12.24>
②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1.방사능방재와 관련된 국내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방사능방재교육의 담당 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2.외국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방사능방재교육의 담당 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육
③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가 국내외 파견근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방사능방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방사능방재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2025.10.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능방재교육 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등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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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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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방사능방재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1. 교육시간 교육대상 | 교육시간 신규교육 | 보수교육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 매년 8시간 이상(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매년 2시간 이상)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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