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 (기록과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록과 비치) 법 제14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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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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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1. 방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반입 또는 반출되는 물품의 검색 기록 | 검색한 때마다 | 10년 2. 방호구역에 대한 탐지 및 순찰 기록 | 탐지 및 순찰한 때마다 | 10년 3.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 실시 기록 |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때마다 | 10년 4. 물리적방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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