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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6조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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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능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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