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②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급조치요원 등"은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요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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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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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1. 대피ㆍ소개 및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의 결정기준 긴급 주민 보호 조치 | 결정기준 대피 | 10mSv 소개 | 50mSv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 100mGy 일시이주 | 30mSv/처음 1개월, 10mSv/그 다음 1개월 영구정착 | 1Sv/평생 비고 1) 결정기준은 유효선량(인체 각…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
1. 반출 또는 소비 통제의 결정기준 구 분 | 식료품과 음료품 | 농ㆍ축ㆍ수산물 (Bq/kg) 야채ㆍ 과일 (Bq/kg) | 물ㆍ 우유 (Bq/ℓ) | 유아 식품 (Bq/kg) 방사성 핵종 | 1군 | Cs-134, Cs-137, Ru-103, Ru-106, Sr-89 | 1,000 | 200 | 100 | 2,000…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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