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부합할 것
2.영 제16조에 따른 방호요건에 부합할 것
제8조(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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