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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7조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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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선비상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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