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7조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원장이 되고,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선비상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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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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