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24>
1.위협을 받은 일시, 장소 및 그 원인과 상황
2.위협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