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3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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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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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1. 해당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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