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8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 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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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설 | 방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방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발생시 경보기능을 할 수 있을 것 방사선 방호장비 | 방재요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방사선 측정장비, 방사선 방호장비는 충분한 여분을 확보할 것 방사능오염제거 시설 및 장비 | 방사능재난등 발생…
1. 비축기준 구 분 | 최소 비축수량 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지사등 |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지역의 최대 범위로 한다)에 거주하는 인구 1명당 2회 복용량을 곱한 값에 여유분 20퍼센트를 더한 수량 최소 비축수량 = 인구수 × 2회…
1.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 대상 지역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 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 도서(島嶼)ㆍ산간(山間)ㆍ오지(奧地) 등 방사선비상시 갑상샘 방호 약품의 적시 배포가 곤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전배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
기록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1.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록 가. 보관시설의 명칭 및 주소 나. 담당자 및 연락처 다. 제조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라. 비축수량 마. 반기별 폐기 약품의 수량ㆍ제조사ㆍ제조일자ㆍ유효기간 및 폐기사유 | 매 반기 1회 및 비축 중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변동이 있을 때 | 7년…
1.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보고사항 | 보고기한 가.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현황 1) 보관시설의 명칭 및 주소 2) 담당자 및 연락처 3) 제조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4) 비축수량 5) 갑상샘 방호 약품의 폐기 기록 가) 폐기일자 나) 폐기 전 보관시설의 명칭 및 주소 다) 폐기 약품의 수량ㆍ제조사ㆍ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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