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①원자력사업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훈련의 기본방향
2.훈련의 종류
3.훈련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목적ㆍ내용ㆍ방법ㆍ일정 및 대상자
4.훈련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방사능방재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