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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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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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
1.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가. 양적(量的)으로 표현이 가능한 사항은 양적으로 기술할 것 나.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할 것 2.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1)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물리적방호 교육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1. 교육시간 교육대상 | 교육시간 신규교육 | 보수교육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매년 4시간 이상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업원 | 종업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 | 매년…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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