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5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훈련의 기본방향
2.훈련의 종류
3.훈련 종류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목적ㆍ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일정
4.훈련 종류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 포함되는 원자력사업자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물리적방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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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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