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①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훈련의 기본방향
2.훈련의 종류
3.훈련 종류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목적ㆍ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일정
4.훈련 종류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 포함되는 원자력사업자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물리적방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