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의5조 ·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5(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훈련의 기본방향
2.훈련의 종류
3.훈련 종류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목적ㆍ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일정
4.훈련 종류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 포함되는 원자력사업자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물리적방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