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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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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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기상정보
2.사회지리정보
3.원자력시설의 상태에 관한 정보
4.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에 관한 정보
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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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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