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기상정보
2.사회지리정보
3.원자력시설의 상태에 관한 정보
4.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에 관한 정보
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