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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8의4조 ·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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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송하인ㆍ운송인ㆍ수하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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