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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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이하 "물리적방호 교육"이라 한다)의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이하 "물리적방호 교육"이라 한다)의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물리적방호 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1.물리적방호와 관련된 국내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물리적방호 교육의 담당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2.외국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물리적방호 교육의 담당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육
③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국내외 파견근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물리적방호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대상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물리적방호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23>
④제3항에 따라 교육이 유예된 교육대상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물리적방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리적방호 교육 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등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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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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