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 제4조 · 전직시험 실시기관
- 제5조 ·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 제6조 ·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 제7조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
- 제8조 ·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 제9조 · 전담직위
- 제10조 ·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 제11조 · 근무성적평정 등
- 제12조 · 경력평정
- 제13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 제14조 · 종전 기능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 제15조 · 대우공무원
- 제16조 · 전보 제한의 예외
- 제17조 ·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 제18조 ·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 제19조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