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및 재산정에 관한 사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사업구역별택시보고취소택시운송사업면허택시운송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및 재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금 사용의 감독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효력 정지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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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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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및 재산정에 관한 사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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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