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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및 재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금 사용의 감독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효력 정지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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