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의3조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3(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출자ㆍ출연 기관은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하는 등 제1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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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출자ㆍ출연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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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