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대상 등
- 제3조 · 경영의 기본원칙
-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제5조 ·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 제6조 ·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제7조 ·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 제8조 · 정관
- 제9조 · 임원
- 제10조 · 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제12조 · 직원의 채용
- 제13조 ·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제14조 · 임직원의 보수 등
- 제15조 ·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 제16조 · 회계연도
- 제17조 · 회계처리의 원칙 등
- 제18조 · 예산의 편성 등
- 제19조 · 결산
- 제20조 · 재정 지원
- 제21조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제22조 ·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 제23조 ·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 제24조 ·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 제25조 · 지도ㆍ감독 등
- 제26조 · 검사ㆍ보고 등
- 제27조 · 운영지침의 통보
- 제28조 · 경영실적의 평가
- 제29조 · 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 제30조 · 경영진단의 실시 등
- 제31조 ·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 제32조 · 경영공시
- 제33조 · 통합공시
- 제3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5조 ·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 제36조 · 국회에 대한 보고
- 제37조 · 「상법」과 「민법」의 준용
- 제2의2조 ·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 제10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10의3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15의2조 ·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5의3조 · 인사감사 등
- 제17의2조 · 청렴서약서의 제출
- 제17의3조 ·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제34의2조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