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5의2조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저소득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저소득자보건복지부장관소득인정액이제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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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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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5의2조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기초연금법 시행령 §4 · 위임기초연금법 시행§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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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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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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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기초연금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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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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