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5조의2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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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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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 기초연금액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5조의2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제7조 · 기초연금액의 한도제8조 · 기초연금액의 감액제9조 ·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제10조 ·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