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5의2조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저소득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저소득자보건복지부장관소득인정액이제5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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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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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기초연금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초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 기초연금액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5의2조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제7조 · 기초연금액의 한도제8조 · 기초연금액의 감액제9조 ·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제10조 ·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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