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보험업법보험회사등보험협회등정보제공자료연안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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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이하 이 조에서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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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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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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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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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