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진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2>
1.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할 것
2.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건축서비스사업 시설로 사용할 것
②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2.모형제작 등을 위한 공동 작업실의 사용
3.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홍보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