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2>
1.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할 것
2.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건축서비스사업 시설로 사용할 것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2.모형제작 등을 위한 공동 작업실의 사용
3.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홍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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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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