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법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2.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3.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4.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5.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6.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공사수행방식의 결정을 말한다.
③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법 제2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28>
1.건축사
2.「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