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3.28>
②삭제 <2023.3.2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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