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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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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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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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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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