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2>
1.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2.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③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9.22>
④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