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건축진흥원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제2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건축진흥원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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