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2019.12.17>
1.「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②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17, 2022.6.28>
③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17>
1.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5, 2019.12.17, 202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