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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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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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
3.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공공기관이 시범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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