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6.28>
1.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의 공공기관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방공기업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