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6.28>
1.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의 공공기관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방공기업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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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제22조 · 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제23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제24조 · 권한의 위임제25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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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