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②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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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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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제5조 · 실태조사 등제6조 ·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제7조 ·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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