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공공기관등주관연구기관진흥시설연구ㆍ개발건축서비스산업협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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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공동연구ㆍ개발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ㆍ개발계획
2.연구ㆍ개발과제 개요
3.연구ㆍ개발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
4.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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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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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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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