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공동연구ㆍ개발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ㆍ개발계획
2.연구ㆍ개발과제 개요
3.연구ㆍ개발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
4.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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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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