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창업지원)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제12조(창업지원)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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