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의 표준화
2.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 대가기준의 표준화
제9조(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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