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관련 정보의 수집
2.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확보
3.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4.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
5.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