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7.26>
1.건축진흥원
2.「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3.「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4.「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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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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