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진흥원.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건축사법기술사법해외건설 촉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민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7.26>

1.건축진흥원
2.「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3.「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4.「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조문 관계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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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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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진흥원.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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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