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정보제공 사업
2.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
3.그 밖에 건축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건축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