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삭제<2016.1.12>
5.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6.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7.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