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삭제<2016.1.12>
5.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6.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7.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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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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