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태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삭제 <2016.1.12>
5.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6.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7.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