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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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2.6.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6.2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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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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