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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 · 업무의 위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2.6.2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6.28>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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