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5. 제5조 · 실태조사 등
  6. 제6조 ·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7. 제7조 ·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8. 제8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9. 제9조 ·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10. 제1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1. 제11조 ·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12. 제12조 · 창업지원
  13. 제13조 · 진흥시설의 지정 등
  14. 제14조 ·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15. 제15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16. 제16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17. 제17조 ·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18. 제18조 · 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19. 제19조 ·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20. 제20조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21. 제21조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22. 제22조 · 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23. 제23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24. 제24조 · 권한의 위임
  25. 제25조 · 업무의 위탁
  26.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27. 제19조의2 ·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28. 제19조의3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9. 제19조의4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30. 제21조의2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