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 제5조 · 실태조사 등
- 제6조 ·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제7조 ·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 제8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 제9조 ·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 제1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11조 ·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 제12조 · 창업지원
- 제13조 · 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4조 ·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 제15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제16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 제17조 ·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 제18조 · 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 제19조 ·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 제20조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 제21조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2조 · 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 제23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24조 · 권한의 위임
- 제25조 · 업무의 위탁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19의2조 ·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 제19의3조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9의4조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 제21의2조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