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62025-03-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5. 제5조 · 실태조사 등
  6. 제6조 ·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7. 제7조 ·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8. 제8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9. 제9조 ·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10. 제1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1. 제11조 ·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12. 제12조 · 창업지원
  13. 제13조 · 진흥시설의 지정 등
  14. 제14조 ·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15. 제15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16. 제16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17. 제17조 ·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18. 제18조 · 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19. 제19조 ·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20. 제20조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21. 제21조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22. 제22조 · 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23. 제23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24. 제24조 · 권한의 위임
  25. 제25조 · 업무의 위탁
  26.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27. 제19의2조 ·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28. 제19의3조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9. 제19의4조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30. 제21의2조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