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3.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