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17>
1.법 제16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권한
2.법 제17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취소에 관한 권한
3.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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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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