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17>
1.법 제16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권한
2.법 제17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취소에 관한 권한
3.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