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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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자명
2.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7.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③제2항제7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⑤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은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⑥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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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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