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1.2.23>. 제17조에 따른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승인외국방송사업자유료방송재검토재송신규제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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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2.23>
1.삭제 <2021.2.23>
2.제17조에 따른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3.삭제 <2016.12.30>
4.제19조에 따른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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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1.2.23>. 제17조에 따른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방송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방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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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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