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2.23>
1.삭제 <2021.2.23>
2.제17조에 따른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3.삭제 <2016.12.30>
4.제19조에 따른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