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13조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 시청자가 인식하는 채널번호 또는 주파수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각각의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단위를 각각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채널로방송프로그램동일인이시청자여러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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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
가.시청자가 인식하는 채널번호 또는 주파수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각각의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단위를 각각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나.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다.동일인이 동일한 방송편성 내용을 동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라.시청자가 특정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
2.데이터방송채널은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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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 시청자가 인식하는 채널번호 또는 주파수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각각의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단위를 각각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방송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방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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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