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16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방송기술 및 방송편성의 제약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작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한 자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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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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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제12조 · 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제13조 ·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제14조 · 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제15조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6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제18조 · 재송신제19조 ·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제20조 ·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제21조 · 폐업 및 휴업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