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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제7의3조 ·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방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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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2>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의 내용 및 그 사유
2.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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