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8조 (문화지구 제한 업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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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지구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문화지구의 문화자원, 문화적 특성 및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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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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